사회 전국

울산시, 청년 임차료·임차보증금 이자 월 최대 15만원 지원

3월 8일부터 온라인 신청…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 세대주

울산시청울산시청




울산시가 올해 새롭게 도입한 ‘청년가구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울산시는 청년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총 900억 원을 투입해 청년가구 4만 5000세대에 주거비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이며 최장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의 청년이다. 만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를 세대원으로 두었거나 만 35세 이상이면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이거나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셰어·게스트하우스 거주자도 신청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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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3월 8일부터 25일까지다.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신청자 중 소득과 임차료가 적은 500가구를 우선 선정해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원대상자를 늘려 매년 1500가구씩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대상자에게는 4월 첫 지원금을 지급할 때 1~3월분을 소급해 함께 지급하며, 지원 연장 여부는 매년 1월 시가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재확인해 판별할 예정이다.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이 결혼을 해서 울산에 정착할 경우에는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과 연계해 주거비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울산시는 청년가구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오는 4월 중에 신청자 접수를 시작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무상 지원받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가구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이 탈 울산을 막고, 결혼·출산 등 원활한 생애주기 이행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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