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CJ대한통운 불법점거 택배노조원 25명 특정"

"쟁의행위 적법성·사용자성 인정 여부 말하기 어려워"

잠정조치 4호 법원 직접 신청 방안 추진키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CJ대한통운 본사에서 12일째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CJ대한통운 본사에서 12일째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조합원의 CJ대한통운 점거 농성 상황과 관련해 경찰이 25명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일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당일 사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현재까지 25명을 특정해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지난 15일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등 8명에 대해 1차 출석 요구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나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선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CJ대한통운이 제대로 이행하라며 작년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또 지난 10일부터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한 채 농성하고 있다.

관련기사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4호'를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 본부장은 "잠정조치 결정 구조는 현재 사실상 영장과 다름없는 절차다.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라서 사안에 따라 즉각 조치를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영장과 달리 법원에 (경찰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에도 현재 과태료 부과만 할 수 있는데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신설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구로구에서 또 한 차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자가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희생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경찰은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하지 않았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 동안 가두는 것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원활한 조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남 본부장은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관련 수사에 대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대표는 지난해 5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본사와 판매사 17곳을 3차례 압수수색했다"며 "출석 후 다수 관련자를 조사했고 장 대표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조사했으며 3차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 외 추가로 입건된 피의자가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투자와 관련한 본부장, 팀장 등 주요 인물은 입건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앞서 투자자들의 명단과 투자금액 리스트를 확보한 바 있다.

남 본부장은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의원 등 현재까지 알려진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 유력 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김창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