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업성 질병' 두성산업 대표, 중대법 위반혐의 입건

고용부 감독관들이 18일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에서 압수수색한 물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고용부 감독관들이 18일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에서 압수수색한 물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16명 근로자의 직업성 질병 사고를 낸 두성산업에 대한 강제 수사를 본격화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 직업성 질병이라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고용부는 21일 두성산업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경남 창원 두성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한 고용부는 이날 세척제를 납품한 제조 업체와 유통 업체 두 곳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고용부는 두성산업 근로자 16명이 기준치의 6배가 넘는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된 경위와 두성산업의 유독 물질 관리 체계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유독 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은 두성산업이 사용한 세척제에서 검출됐다. 두성산업은 세척액 공급 업체가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독성 물질을 디클로로에틸렌으로 속여 회사에 공급했다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주장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조 업체와 유통 업체로 수사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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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두성산업에 대한 수사 결론이 유독 물질의 종류보다 유독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로 가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리클로로메탄과 디클로로에틸렌 모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물질이기 때문이다. 고용부 측은 “두 물질의 독성은 차이가 있겠지만 법에서 지켜야 할 의무는 같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날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를 일으킨 삼표산업 전 사업장 9곳에 대한 특별감독도 실시하기로 했다. 한 달 동안 진행될 특별감독에서는 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와 추가 사고 방지 계획 등이 점검된다.

삼표산업 작업장의 근로자 3명은 지난달 29일 양주사업소에서 토사 붕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고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판단한 고용부는 삼표산업 대표를 입건하고 본사 압수수색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부가 수사와 별도로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결정한 이유는 사고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에는 포천사업소, 같은 해 9월에는 성수공장에서 작업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엘리베이터 작업자 두 명이 사망한 요진건설산업과 폭발 사고로 4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여천NCC도 조만간 고용부의 특별감독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올해 산업안전감독 방향을 공개하면서 한 사업장에서 2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수사와 특별감독을 함께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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