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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소유 토지는 종부세 제외”…김영배,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지방세 면세대상에 사찰이 운영하는 토지 포함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배 의원실 제공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배 의원실 제공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전통사찰 등 종교단체가 보유한 농지·임야 등 토지를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통사찰이 사찰의 존립과 종교활동에 필수적인 운영 및 공양물 생산에 사용되거나 기여하는 토지인 경우 2021년 이전과 같이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분류해 재산세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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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전통사찰이 199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선 재산세가 저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2년 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러한 토지라도 수익사업에 제공될 경우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전통사찰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종교계는 전통사찰 등이 보유한 임야와 농지 등은 대부분 전통사찰과 함께 탄생된 것으로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동일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들 토지 대부분이 사찰의 공양물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인근 농가에 경작을 부탁한 것인 만큼, 종교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통사찰 등이 전통사찰의 존립과 종교활동에 필수적인 전통사찰의 운영 및 공양물 생산에 사용되거나 기여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2021년 이전처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분류해 재산세만 부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통사찰이 보유한 임야와 농지 대부분은 전통사찰과 함께 탄생한 것”이라며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무시한 채 전통사찰이 보유한 토지의 활용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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