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LCC)들이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길이 열렸다. 우려됐던 대규모 무급휴직 사태에서 한숨 돌리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3년 차부터 지원 제한을 뒀던 기존 규정을 완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상황(작년 적자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이어 대규모 기업도 고용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이번 방침의 핵심이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같은 달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반복적 지원을 제한한다. 예외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판단이 있을 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 규정 탓에 저비용항공사들은 고용지원금이 이달 종료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해왔다. 항공사들은 2020년 3월부터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무급휴직 등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번 규정 완화로 대부분 저비용항공사는 지원금이 연장될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신청을 해봐야 정확하지만, 대부분 기업이 지원 요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지원금은 정부가 휴업수당(임금의 70%)의 90%를 지원하고 기업이 나머지 10%를 부담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