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저비용항공사, 고용유지금 지원 길 열렸다

고용부, 지원금 3년차 제한 요건 완화

“저비용항공사 대부분 지원 가능할 듯”

지난달 20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20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길이 열렸다. 우려됐던 대규모 무급휴직 사태에서 한숨 돌리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3년 차부터 지원 제한을 뒀던 기존 규정을 완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상황(작년 적자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이어 대규모 기업도 고용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이번 방침의 핵심이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같은 달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반복적 지원을 제한한다. 예외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판단이 있을 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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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탓에 저비용항공사들은 고용지원금이 이달 종료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해왔다. 항공사들은 2020년 3월부터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무급휴직 등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번 규정 완화로 대부분 저비용항공사는 지원금이 연장될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신청을 해봐야 정확하지만, 대부분 기업이 지원 요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지원금은 정부가 휴업수당(임금의 70%)의 90%를 지원하고 기업이 나머지 10%를 부담하는 제도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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