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공정위 문턱 넘었지만…EU 통과 등 산넘어 산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

미국·EU·일본·중국·영국·호주 6개국 판단 남아

EU, 경쟁제한성 심의 강화로 승인 장담 못해

지난 2020년 11월 16일 인천국제공항에 계류 중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영종도=연합뉴스지난 2020년 11월 16일 인천국제공항에 계류 중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영종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결정으로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 작업이 큰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경쟁 제한성 심의를 강화하는 만큼 남은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 과정도 만만찮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2일 대한항공이 공정위의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결정에 따라 앞으로 해외 6개국의 승인만 받으면 합병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가 남은 해외 경쟁 당국은 미국·EU·일본·중국·영국·호주로 총 6곳이다. 이 중 영국과 호주는 임의신고 국가고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과 EU·일본·중국의 승인 결정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난관이 예상되는 곳은 EU다. 최근 들어 EU 경쟁 당국은 경쟁 제한성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결정을 내리고 있어 승인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앞서 EU 경쟁 당국은 캐나다 1위와 3위 항공사인 에어캐나다와 에어트랜셋의 합병을 불허했다. 스페인의 이베리아항공 등을 소유한 지주회사 IAG가 스페인의 에어유로파를 인수하겠다며 시장에 신규 진입할 항공사를 찾아왔는데도 합병을 수용하지 않았다. EU는 최근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을 두 회사가 독과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불승인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대한항공의 경우 공정위가 국제선 독점 상황을 완화하는 규제를 내린 만큼 한국조선해양과 다른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항공사 통합이 LNG선처럼 독과점이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업결합 가능성을 높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천공항 슬롯 점유율인 40%는 해외 국적 항공사의 자국 허브공항 슬롯 점유율과 비교하면 높지 않은 수준이다.


서종갑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