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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상장후 6개월간 매각 금지] 당국, 대선 앞두고 신속 대처…물적분할 정책도 급물살?

스톡옵션 부여 공시 1년새 두배↑

정치권도 '개미 보호' 관심 커져

대선 후 소액주주 대책 속도낼듯





지난해 12월 10일 류영준 전 대표 등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은 총 44만 993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자사주식을 팔았다. 스톡옵션을 행사해 받은 주식이었다. 이들이 얻은 차익은 878억 원이다. 상장한 지 한 달이 살짝 넘은 상장사에서 경영진 일동이 지분을 대거 매각했다는 사실은 악재로 여겨졌다. 그날 카카오페이는 전 거래일보다 6% 하락한 19만 6000원에 마감했다. 특히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보상책’으로 주어진 스톡옵션을 ‘차익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에 사회적 공분은 컸다. 카카오페이의 ‘스톡옵션 먹튀’ 사건은 LG에너지솔루션 등의 물적 분할 후 재상장 논란과 겹치며 “국내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담론에 힘을 실어줬다.

22일 금융위원회가 상장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받은 주식도 ‘의무 보유’ 대상에 포함하는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 개정안을 발표한 것 역시 소액 투자자들의 여론을 반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증권가 안팎에서 대통령 선거 이후 물적 분할 등 다른 소액주주 관련 이슈에 대한 정책 입안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금융위는 최대주주·임원 등 의무 보유 대상자별로 보유 기간을 6개월에서 2년 6개월까지 차등 설정하도록 유도한다고도 밝혔다. 마찬가지로 ‘소액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다. 현재 의무 보유 기간이 일률적으로 ‘6개월’로 정해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상장한 지 반 년이 되면 한꺼번에 의무 보유 물량이 풀려 가격 변동성을 높였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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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금융 당국이 특정 종목 사례에 이례적으로 즉각적인 대응책을 내놓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카카오페이 사태가 소액 투자자와 경영진 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로 불거졌던 영향이 크다. 이날 경제개혁연구소가 2018~2021년 스톡옵션을 행사한 코스닥 상장사 등기임원 196명의 주식 처분 현황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스톡옵션 행사 1년 후 처분 여부 확인이 가능한 184건 중 주식을 전부·일부 팔아치운 사례가 총 93건(50.5%)에 달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상장사의 스톡옵션 부여 공시 건수는 지난 2020년 390건에서 지난해 660건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소액 투자자 이익 침해 이슈가 다방면으로 불거지고 있다”며 “임원 및 주요 주주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바로 차익 실현하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당국이 신속하게 처리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는 2020~2021년 증시 활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가 1000만 명 수준으로 불어난 것과 관련이 깊다. 기업공개(IPO) 시장에 참여하는 소액 투자자도 늘면서 기존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물적 분할 후 재상장, 상장 직후 스톡옵션 행사 후 매각, 기관의 공모주 허수 등 일반인에게 불리한 투자 조건도 재조명됐다.

여야에서는 이를 ‘개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규정하면서 대선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번 스톡옵션 관련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대선 이후 물적 분할 등 소액주주 보호책에 대한 정책 마련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가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업 인수합병, 물적 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겠다”고 했으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물적 분할 시 기존 주주에게도 신주 인수권을 일부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 모두 카카오페이 스톡옵션 매도 논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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