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적 울린 차 추월 급정거 4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재판부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경적을 울린 상대방 차를 추월해 급정거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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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B씨가 경적을 울리자 B씨 차를 뒤따라가 1차선으로 추월했다. 이후 2차선에 있던 B씨 차량 앞에서 급하게 차선변경하며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B씨를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복 운전으로 큰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폭력 또는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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