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 4차 후보지 공모…경기·광역시 대상

저층 주거지역 대상…규제 완화·기반시설 비용 지원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6대 광역시에서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 제4차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은 지난해 2·4대책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노호주택이 많아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역을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제도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차 후보지로 29곳을 선정하고 그중 8곳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올해는 지난 10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서울내 자치구를 대상으로 3차 후보지를 공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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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정비사업 추진 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등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와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10만㎡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재개발이 예정됐거나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은 제외된다.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 정비 통합지원센터)에서 4월 4~11일 신청서를 접수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후보지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과 주민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기반시설 비용 우선 지급을 검토한다. 관리계획 수립 후 지자체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최대 150억원을 국비 지원한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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