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190만명 넘게 몰린' 청년희망적금, 28일부터 5부제 신청 해제





오는 28일부터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을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내달 4일까지 자격 요건이 되면 임의로 신청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첫날 가입이 폭주하면서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를 적용했으나 28일부터는 이를 해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얻도록 내달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았던 지난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신청일이 달랐지만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내달 1일은 영업일이 아니어서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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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내달 4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되, 그 후에는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요일별 '출생연도 5부제' 방식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은 결과, 5대 은행에서만 약 190만명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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