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교 동창 3년간 협박하며 1억원 넘게 뜯어낸 20대 벌금형

울산지법, 변제 합의 등 고려해 20대 여성에 벌금 500만원 선고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고등학교 때부터 괴롭혀 온 동창을 3년간 지속적으로 협박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은 상습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위협해 818회에 걸쳐 1억 2738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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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고교 시절부터 B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계속 괴롭혔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매우 무서워해 어떤 요구라고 들어줄 것을 알고 수년 동안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겁박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졸업 이후에도 A씨에 대해 극심한 공포감을 느껴왔다.

A씨는 뜯어낸 돈을 담뱃값, 술값, 휴대전화 요금, 축의금에서부터 육아비, 월세, 교통사고 처리비용, 빚 변제, 굿 비용 등으로 썼다.

재판부는 “약 3년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겁박해 거액을 갈취,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매월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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