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정민용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검찰의 징계 개시 요청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열고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변호사법은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
징계위는 두 사람에 대해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정 변호사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1천억대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을 짜고, 공사 측에 그만큼의 손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징계 개시도 지난해 변협에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