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적장애인 보험 가입 거절 관행 개선'…보험사·금감원, 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했던 기존의 관행을 개선했다.



인권위는 2일 지적장애를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을 거절한 기관들의 권고 이행 계획을 검토한 결과 권고 사항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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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정인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부모의 치아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보험회사는 A씨의 부모가 낮은 인지능력을 갖고 있고 의사능력이 없어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다며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인권위는 해당 보험회사 대표이사에게 A씨가 가입을 신청한 상해보험에 대해 청약 절차를 진행해 인수하고 발달장애가 있는 피보험자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관행을 개선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장에게는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보험해사 측은 A씨가 가입을 신청했던 상해보험을 받아들이고 인수 기준 개선 및 신규 업무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의 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장도 보험회사의 상해보험 인수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업무의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보냈다고 회신했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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