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대제철, 10개월 만에 또 근로자 사망사고

2일 당진제철소서 50대 근로자 목숨 잃어

작년 5월에도 끼임사고…중대법 적용될 듯

국금속노동조합이 작년 5월 10일 고용노동부 충남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국금속노동조합이 작년 5월 10일 고용노동부 충남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제철에서 1년도 안돼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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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0분쯤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공장 내 대형 용기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이 사고가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인지 검토하고 있다.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이 이 법을 적용받는데 현대제철의 직원은 작년 9월 기준 1만1296명이다. 만일 현대제철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는다면, 이 법이 시행된 이후 11번째 수사건이 된다.

한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작년 5월에도 40대 근로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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