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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태' NH證·하나銀…3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수탁 못 한다

NH투자증권엔 과태료 51.7억 원 부과돼

사모펀드 신규 판매도 3개월 동안 금지돼

하나은행도 세 달간 사모펀드 신규 수탁 금지





NH투자증권·하나은행 등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판매·수탁사에 대한 조치안이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됐다.



금융위는 2일 정례 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에 과태료 51억 728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개월 동안 사모펀드를 새로 파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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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설명 내용 확인 의무, 투자 광고 절차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주요 판매사 중 하나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를 맡았던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향후 3개월간 일반 사모펀드 재산을 새로 수탁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 업무를 맡는 과정에서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이번 정례 회의에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 관련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을 다루진 않았다. 이번 조치안은 NH투자증권·하나은행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및 관련 안건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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