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법인 세종, ‘조세법 권위자’ 백제흠 변호사 영입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진제공=세종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진제공=세종




법무법인 세종이 조세법 권위자로 꼽히는 백제흠 변호사를 영입했다. 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으로 김앤장에서 약 18년간 근무하며 다수의 판례를 남긴 소송을 맡아 조세분야의 전문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세종은 백 변호사가 조세그룹의 새 식구로 합류했다고 2일 발표했다. 백 변호사는 1987년 행정고시에 이어 이듬해인 사법시험에 연이어 합격해 1994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다 2001년 사직서를 제출하고 하버드 로스쿨에서 국제조세과정을 수료, 뉴욕대(NYU) 로스쿨에서 조세법 석사학위(LL.M.)를 취득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과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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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백 변호사는 김앤장에서 조세분야 전문 변호사로 근무하며 국내 최대 조세소송인 하나은행의 1조7000억원 규모 과세적부심사 소송 등 다수의 선례적인 조세 소송과 심판 사건을 수행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조세소송과 외국기업의 국제 조세사건 등에서 성과를 내면서 ‘판례 제조기’로 불리기도 했다.

백 변호사는 이 같은 전문성을 토대로 조세법 중요 판례 분석 등을 다룬 ‘세법의 논점 1’과 ‘세법의 논점 2’를 집필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장, 한국세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세종은 “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자로 정평이 나 있는 백제흠 변호사의 합류로 조세 분야에서 세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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