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국도에서 시속 252㎞까지 밟으며 난폭운전을 하다가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A씨 등 3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A씨(29) 등 3명을 공동위험 행위, 초과속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인터넷 스포츠카 동호회로 만난 A씨 등은 지난 2월 12일 오후 11시 2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을 지나는 국도에서 차량 4대로 줄지어 운전하면서 22㎞ 구간을 과속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한속도 시속 80㎞인 도로를 최고 시속 252㎞까지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맨 앞에서 운전하던 차량이 내포2터널을 지나자마자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이 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 등 2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열을 이뤄 고속·난폭운전하는 것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에게도 위험을 야기하는 위법행위"라며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활용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경남경찰청은 난폭운전 등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한 도로 구간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