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홍콩 재벌3세 사망’ 강남 병원 의료진…법정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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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재벌 3세가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다 숨진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이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 의료 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상담실장 심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측은 업무상 과실에 대해 “지방 이식 목적으로 하는 경미한 지방흡입술을 시행한 건 사실”이라며 “수술 전 검사단계부터 마취, 수술, 응급상황 발생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망인에게 진정 동의서, 진정 전 기록지 등을 따로 주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특별한 정신 병력도, 빈혈도 없는 매우 건강한 젊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진정 전 기록지를 쓸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사후적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응급상황 발생 직후 김씨는 피해자와 함께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해 즉시 기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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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씨 측도 “수술동의서에 피해자 대신 서명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 의도·일시·장소는 모두 부인한다”며 “피해자는 의료진이 말렸음에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싶다는 의사를 주장해 병원 입장에서는 수술동의서를 별도로 위조할만한 유인과 동기가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가족 측은 “외국인이다 보니 한국법에 생경한 부분이 많아 이번 공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었다”며 “유족이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심정으로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1월 28일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로팅퐁의 손녀 A씨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진료 과정에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지방흡입과 유방 확대 수술을 하다 업무상 과실로 A씨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고, 수술 전 피해자에 대한 약물 검사 등을 하지 않고 마취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수술 당시 수면 마취제(프로포폴)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며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A씨의 유족은 의료진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민구 기자·장형임 기자·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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