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006260)엠트론이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빼앗아 특허로 등록한 사실이 적발돼 약 14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기술유용행위 관련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쿠퍼스탠다드)에 과징금 13억 8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쿠퍼스탠다드는 LS엠트론이 2018년 8월 법 위반과 관련된 사업 부문(자동차용 호스 부품 제조·판매사업)을 물적분할해 신설한 회사다. LS엠트론에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LS엠트론은 자동차 엔진 출력을 향상하는 터보차저호스 등을 생산할 때 하도급업체에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형 제조 방법 관련 기술자료를 받은 LS엠트론은 업체와 협의 없이 단독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데 사용했다. 현재 해당 특허는 쿠퍼스탠다드로 이전된 상태다.
LS엠트론은 해당 특허가 기술 이전계약을 맺은 독일 소재 V사의 기술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V사가 특허를 받은 금형 제조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금형을 제작했음을 보여주는 금형 및 설계도면이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일 모델의 금형 실물과 도면을 비교해도 V사의 제조 방식은 특허 방식과 달랐다.
LS엠트론은 하도급업체에 특정 모델의 금형 설계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해 받기도 했다. LS엠트론은 하도급업체가 납품한 금형의 품질에 문제가 생겨 이를 검증하고자 설계도면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품질 문제가 있었는지 입증되지 않은 데다 해당 금형 설계도면이 특허에 사용됐기 때문이다.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 도면을 요구한 것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하도급업체는 LS엠트론과 거래가 끝난 후 뒤늦게 기술자료가 특허에 사용된 것을 알고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서 기술자료를 받은 후 협의 없이 단독 명의로 특허를 출원, 등록하는 데 유용한 행위를 공정위가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 과징금 규모 역시 사상 최대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