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서울 스카이라인 확 바뀐다…'35층 룰' 10년만에 폐지

市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발표

용적률 유지하되 높낮이 자유롭게





서울시가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층고 규제인 이른바 ‘35층 룰’을 약 10년 만에 폐지한다.

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서울 전역에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유연하고 정성적인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용적률은 그대로 적용하되 한강 조망권 등을 고려해 높고 낮은 건물을 조화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박원순 전 시장이 지난 2014년 수립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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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40 계획으로 기존에 똑같은 높이로 성냥갑처럼 지어졌던 아파트에서 탈피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한강 경관 조망을 위한 통경축(조망 확보를 위한 공간)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강변 재건축을 추진하는 용산구 이촌동,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단지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시는 또 기존 용도지역을 새로운 용도지역 체계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으로 개편하고 서울도심·여의도·강남 등 3도심의 기능을 고도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밝혔다. 또 서울 내 지상철도 구간은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기로 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이번 규제 완화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심지 개발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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