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성' 떴는데 배달 뛴 '황당' 라이더…"정신줄 놨냐" 공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진단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하지 않고 계속 음식 배달을 한 배달 기사의 사연이 공개돼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코로나 PCR 검사 받기 전인데'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배달 기사로 보이는 작성자 A씨는 "꼭 구청이나 보건소 가서 PCR 검사 안 받아도 되냐"며 "PCR 검사받고 확진자 되면 밖에 못 돌아다닌다고 했다. 그래서 안 받을 거다. 그리고 자가격리 기간은 몇 일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선명하게 빨간 두 줄이 뜬 자가진단키트의 모습이 담겼다.

그러면서 A씨는 "배달대행 사장은 계속 나오라고 하고 미치겠다"면서 "그래서 점심, 저녁 피크 시간대만 일하고 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이어 "어젯밤 오한이 오고 몸살 나서 힘들더라"면서 "일단 약 먹고 버텨보겠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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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키트 양성 반응이 떴고, 코로나19 의심 증상까지 나타났지만 PCR 검사를 하지 않고 약을 먹으면서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A씨는 다음날인 2일에도 여전히 음식 배달에 나서고 있다면서 인증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배달 당시 A씨는 손님에게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소식을 알렸다고 한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한심한 시민의식", "이제 방역은 다 뚫린 듯", "이게 무슨 자랑이라고 글을 올리나", “정신줄 놨나”, "주위에 피해를 주지 말고 당장 PCR 검사 받으라" 등 A씨를 질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A씨는 자신이 올렸던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상태다.

한편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나 해외 입국자, 감염 취약 시설 내 밀접 접촉자 등은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 기간동안 확진자가 무단으로 외출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PCR검사를 피하는 사람을 잡아낼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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