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프리랜서인 IT 개발자도 실직하면, 실업급여 받는다

고용부, 5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확대

재택근무 확산에 따라 화상으로 회의하는 모습. 사진제공=GfK재택근무 확산에 따라 화상으로 회의하는 모습. 사진제공=GfK




앞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정보기술(IT) 개발자도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얻어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와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등),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에 추가로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시행령 작업과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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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였던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왔다. 작년 7월에는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12개 직종이, 올해 1월부터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가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얻었다.

고용보험 가입의 가장 큰 혜택은 실업급여를 지원받는다는 점이다. 고용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7월부터 보험료율은 1.6%에서 1.8%로 0.2%포인트 오른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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