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정보기술(IT) 개발자도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얻어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와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등),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에 추가로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시행령 작업과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고용부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였던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왔다. 작년 7월에는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12개 직종이, 올해 1월부터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가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얻었다.
고용보험 가입의 가장 큰 혜택은 실업급여를 지원받는다는 점이다. 고용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7월부터 보험료율은 1.6%에서 1.8%로 0.2%포인트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