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보험사기 근절 위해"… 금감원, 의사회 손잡았다

금감원·공단·생손보협회, 경남 의사회 MOU 체결

의사회로부터 불법 의료기관 제보 공유 계획





#A 병원은 실제 병원 건물에 없는 ‘9999호’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이 이 가상병실에 입원한 것으로 허위로 꾸며 입원보험금을 청구한 게 드러난 것이다. A 병원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해줬다.



A 병원과 같은 보험사기를 막기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가 경상남도 의사회와 손을 잡았다. 금감원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의료계 전반으로 협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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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오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와 함께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경상남도 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유관 기관과 의사회가 MOU를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MOU 체결로 경상남도 의사회는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을 금감원과 공단에 제보한다.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의료 자문도 제공한다. 금감원과 공단은 의사회의 사기의심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혐의가 입증되면 수사기관에 의뢰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연계해 고도화 지능화되는 조직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의료인 단체의 제보가 구체적이고 명확해 조사 수사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그간 보험제도의 존립 기반을 위협해온 보험사기 근절을 통해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 개선 및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 전반으로 MOU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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