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쿠폰)를 지급한다.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유흥·사행·레저업종을 제외한 산후조리원,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을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첫만남이용권 지급은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사용 기간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다. 다만 올해 1~3월 출생 아동의 경우 사용 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이후 자동으로 소멸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아동 출생 가정에 지급했던 10만 원 상당의 ‘출생 축하용품’ 대신 이번에 첫만남이용권을 도입하면서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출생 축하 용품은 체온계·수유 쿠션 등 정해진 품목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었지만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서비스 구입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전 출생 아동 가정은 기존의 출생 축하 용품 지원 대상이다. 출생 축하용품 지원은 이달 31일 종료되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출생 아동 보호자는 이날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전체 예산의 55.7%는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가 절반씩 부담하고, 나머지 44.3%는 국비로 지원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 정책이 출산 가정의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상이 되는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