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SH공사, 부가가치세 소송에 이어 법인세 소송 1심도 패소

서울행정법원. 서울경제DB서울행정법원. 서울경제DB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각종 사업을 둘러싸고 2000억원대 세금을 부과받은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부가가치세 취소 소송 항소심 패소에 이어 법인세 취소 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1월 SH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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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세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이 2013년 1∼5월 실시한 법인세 정기 통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H에 부가가치세 2258억여원과 법인세 479억여원을 부과 또는 경정한다고 고지했다. 과세 당국은 SH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은 사업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했고, 임대아파트 수선비용 가운데 상당 액수를 손금(損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SH가 일부 이익 금액을 누락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SH는 과세를 취소해달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법인세 212억여원만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SH는 과세를 유지한 부분도 취소해달라며 각각 부가가치세 취소 소송과 법인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부가세 취소 소송 1심 재판부는 SH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양천세무서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법인세 취소 소송 재판부 역시 과세 근거가 된 쟁점을 다섯 개로 나눠 심리한 끝에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전부 기각한다”며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SH는 부가세 소송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법인세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에도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심리한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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