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066570)가 별도 서면 없이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해 과징금 4400만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이 명시된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하도록 한다.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를 방지하고 기술유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적 의무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냉장고·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업체에 구두 또는 전자메일로 16건의 기수자료를 요구하면서도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LG전자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으로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44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품질 확보와 관련된 자료라도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에 해당해 자료를 요구할 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뿐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