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직 변호사, 안철수 상대 손배소…"尹과 단일화로 정신적 충격"

"安, 유세버스 사고 고인 걸고 대국민 선언하더니"

"완주 할것처럼 국민 기만"…100만원 손배 소송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경기 하남시 신장동 스타필드 앞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유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경기 하남시 신장동 스타필드 앞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유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변호사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안 대표가 대선 투표에 임박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해 국민을 농락하고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경재(52·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안 대표를 상대로 1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 EBS 사업본부장을 지낸 노건(61)씨도 안 변호사와 함께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안 변호사는 소장에서 "선거방송은 원고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피고(안 대표)는 이를 농락해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단일화를 계획하고 있었으면서도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방송에 출연해 전 국민을 상대로 마치 끝까지 완주할 것처럼 기만행위를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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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안경재 변호사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소장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안경재 변호사 제공7일 안경재 변호사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소장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안경재 변호사 제공


안 변호사는 지난 2일 진행된 대선후보 토론회 방송 전 안 대표가 윤 후보와의 단일화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방송에서는 완주 의사를 내비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또 "정당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피고가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그토록 비난하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면 적어도 일정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는 주장도 소장에 적었다.

그는 안 대표의 유세 버스 사망 사고와 관련한 안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피고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노라고 대국민 선언을 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본인의 말을 번복했다"며 "이는 고인뿐만 아니라 사람의 죽음을 걸고 이야기해 그를 신뢰한 유권자들의 마음에 회복할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준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경기 하남 스타필드하남 앞 광장에서 윤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또 "윤석열 후보의 상징, 공정과 상식"이라며 "거기에 저 안철수의 미래, 과학기술, 국민통합이 합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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