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불 피해 병역의무자 최장 60일까지 입영연기 가능

병무청 7일 입영연기 희망신청 자격기준 발표

울진, 삼척 등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에 적용

강릉 등 타지역에서도 산불피해시 연기가능해

동해안 대형 산불 발생 나흘째인 7일 강원 동해시 묵호동에서 동해시 관계자들이 화재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병역의무자가 산불로 자신이나 가족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최장 60일 이내에서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동해안 대형 산불 발생 나흘째인 7일 강원 동해시 묵호동에서 동해시 관계자들이 화재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병역의무자가 산불로 자신이나 가족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최장 60일 이내에서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최근 산불 사태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입영일자를 최장 60일까지 연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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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최근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울진군·삼척시 거주 병역의무자가 희망시 입영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강릉시, 동해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발생할 경우 본인 희망시 입영일자 등을 미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및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이내다. 연기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해당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를 걸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접속해 실시할 수 있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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