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근 대위 "우크라이나 무사 도착…외교부, 시간 낭비 말라"

/사진=이근 예비역 대위 인스타그램/사진=이근 예비역 대위 인스타그램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내가 다 책임지고 처벌 받겠다"며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로 향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현지에 도착한 근황을 전했다.



이 전 대위는 7일 자신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외교부, 저의 팀은 우크라이나 무사히 도착했다"며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 무효화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전 대위는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며 "야간투시경도 계속 요청했으나 수출 허가를 못 받았다. 따라서 미국 정부에서 야간투시경 지원받으려고 노력 중"이라고도 했다.



이 전 대위는 또한 "우크라이나 도착했다"고 거듭 상황을 알린 뒤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드리겠다"고 썼다.

관련기사



앞서 이 전 대위는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러시아의 전면 공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자체적으로 의용군을 꾸려 출국한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외교부는 "국민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뉴스1에 "이 전 대위로부터 출국 전 예외적 여권 사용 신청과 관련 문의가 들어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위는 2018년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 교관단 감사장을 받았으며, 2020년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에서 훈련 교관으로 활약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