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삼성 '갤S22 GOS' 소비자 기만했나… 공정위 조사한다

'최고 성능' 홍보해놓고 GOS로 성능 제한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 사장. 사진제공=삼성전자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 사장. 사진제공=삼성전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005930)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 관련 신고를 받고 조사에 들어간다. 삼성전자가 이 시리즈를 ‘역대 최고 성능’이라고 홍보했지만 게임최적화서비스(GOS)로 기기 성능을 제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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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삼성전자가 GOS 성능 관련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삼성전자가 GOS 탑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성능을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해 사건화 여부를 결정하고 정식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 등을 인위적으로 낮춰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아준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 이전 시리즈에도 GOS를 탑재했지만 스마트폰으로 고성능 게임을 즐기려는 이용자들은 유료 앱 등을 사용해 GOS를 비활성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갤럭시 S22 시리즈는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유료 앱 등으로도 GOS를 삭제할 수 없도록 막아뒀다. 이에 이용자들은 ‘전작보다 성능이 좋다는 광고에 제품을 구매했는데 속았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축소했는지 살피게 된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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