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컴퓨터 팝니다" 가석방 중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30대 실형

컴퓨터·골프채·낚시용품 판매 글 올린 뒤 돈만 받아

재판부 "동종 범행으로 가석방 상태, 피해자들 처벌 원해" 징역 1년 2개월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가석방 상태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를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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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게임용 컴퓨터를 판다”고 속여 26명으로부터 458만 원을 받는 등 50여 명으로부터 총 86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컴퓨터와 골프, 낚시용품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겼다.

A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했다가 가석방된 상태에서 재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던 중 가석방 상태에서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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