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신장열 전 울주군수가 8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보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던 신 전 군수에게 형사보상금 887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9일 결정했다.
신 전 군수는 군수 재임 시절인 2014년 초부터 2015년 말까지 친척이나 지인 청탁을 받고 당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게 지시해 3명을 공단 직원으로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공단 본부장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역시 지난해 9월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