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확진산모 출산 의원에 201만원 더 준다…환자 부담은 0

분만 격리관리료 신설

300% 가산 수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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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가 병원에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가산 수가가 적용된다. 정부가 임신부가 다니던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보상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환자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추가되는 금액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일 확진 산모가 병·의원에서 분만할 경우, ‘분만 격리관리료’ 항목을 신설해 300%의 가산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동네 병·의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필요한 진료비,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산정해 수가에 반영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즉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정규 분만 수가에 새로 추가된 분만 격리관리료까지 더한 총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보상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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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자연분만할 경우 총금액은 분만 격리관리료 약 175만원을 더한 245만원, 제왕절개시 약 120만원을 더한 168만원이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자연분만을 할 때 들어가는 총금액은 격리 관리료 약 201만원을 더한 279만원, 제왕절개는 격리 관리료 약 138만원을 더한 191만원이 된다.

다만 환자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추가되는 금액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면제된다. 정규 분만 수가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확진 임신부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을 때 본인부담금은 2만원가량이고 자연분만은 무료다.

정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수가를 적용하며, 지난달 25일 이후 환자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는 총 595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기준 기초역학조사서 중 임신 여부 항목에 체크한 20∼45세 여성으로, 시기별로는 1월에 527명, 2월 68명이다. 다만 2월 15일 이후 역학조사 간소화에 따라 임신 여부를 묻는 항목이 삭제됐고, 이후 확진자 현황은 따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김성태 기자·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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