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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린 우리아이, 대면진료 가요, 말아요? [서지혜 기자의 건강한 육아]

소아확진자 호흡곤란, 지속적 고열 발생시 대면진료

소변량, 탈수여부 등 잘 관찰해야

대면진료는 사전예약 후 가능…심평원 누리집서 확인

사진=이미지 투데이사진=이미지 투데이




어린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도 친구 확진자가 나왔고, 친구의 친구, 또 다른 친구들이 확진되었다는 소식이 연일 들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피해가면 좋겠지만 이제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지요.



부모님들은 아이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 몹시 당황합니다. 고열, 설사 등 외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혼자 해결하고 버텨도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병원에 즉시 가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될텐데요. 그래서 이번 ‘건강한 육아’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아이가 재택 치료 중 아플 때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흡곤란 신호 보이면 대면 진료…기침소리 녹음해 의료진 들려주면 도움



코로나의 대표적인 증상은 급성 폐쇄성 후두염과 유사합니다. 상기도(목 부위)와 성대가 부어올라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목소리가 변하는 등의 특성이 있는데요, 감기 걸린 강아지가 짖는듯한 소리 혹은 금속성 기침을 합니다.

대표적인 호흡 곤란의 신호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숨을 쉴 때 쇄골 위와 가슴이 들어가는 흉부함몰, 울고 보채지 않을 때도 들리는 꺽꺽거림, 코 벌렁거림 등이 나타날 때는 호흡 곤란으로 판단하고 즉시 대면진료 혹은 119를 통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침소리 만으로 병원에 방문하는 대면 진료를 해야 하는지 증상이 심각한 건지 비전문가인 부모님들이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침소리, 울음소리, 숨소리 등을 녹음해 의료진에게 들려주면 도움이 됩니다.



고열만으로 대면진료 불필요…탈수 방지로 쌀미음 차게 먹이기 권장




코로나19에 감염돼 39도 이상으로 열이 오르는 건 흔한 증상입니다. 고열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대면진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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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열이 발생하면 탈수에 유의해야 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인후통과 점막 통증이 발생해 먹지 못해 탈수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시원한 음식(찬물·아이스크림)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탈수와 더불어 저혈당도 발생할 수 있어 쌀미음이나 숭늉 등을 차게 해서 먹이는 것도 권장합니다.

밥을 먹지 못하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게 하고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계열의 해열제를 각각 준비해 3~4시간 간격으로 교차 복용 시켜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열은 2~3일 후 해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차분히 해열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며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아이의 소변량이 줄어드는지, 소변 색이 많이 진해지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소변량이 하루 동안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 119에 연락해 응급 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38도 이상의 발열이 72시간 이어지거나 발열 간격이 벌어지지 않을 경우, 발열 피크가 낮아지는 호전 추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대면 진료가 필요합니다.

대면진료는 사전예약 후 방문 가능…개인 차량·방역택시로 이동해야



영유아는자신의 증상을 스스로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확진자여도 대면 진료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상담·처방이 필요하면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관할 보건소의 재택치료 추진단, 119에 연락해 응급 이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 진료를 원할 때는 외래진료센터에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가 안내문자로 환자에게 이용 가능한 외래진료센터의 명칭과 연락처 등을 사전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면 진료를 하러 갈 때는 도보나 개인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입원 치료를 원할 수도 있지만 모든 확진자는 재택 치료가 원칙입니다. 입원 요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울 때만 입원이 가능한데요, 재택치료 중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 상황으로 판단되면 즉시 119로 연락해야 합니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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