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을 차로 들이받은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경남의 한 가게 앞 도로에서 이 가게 주인 40대 여성 B씨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자신의 차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어깨를 밀치고, 차량 앞을 가로막은 B씨의 다리를 4차례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들이받기는 했으나, 차량을 조심스럽게 조금씩 움직여서 실제 충격이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