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인가 없이 고객의 재산을 간접적으로 운용하거나 1 대 1로 투자 조언을 해준 불법 유사 투자자문업자 108곳이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유사 투자자문 업체 660곳을 점검한 결과 108곳에서 12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률(점검 업체 중 위법행위 발견 업체 비율)은 16.4%로 지난 2019년(14.3%)과 2020년(14.0%)보다 높았다. 적발 업체 수는 2019년(45곳) 및 2020년(49곳)보다 크게 늘었다.
2021년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 투자자문업 민원 건수는 3442건으로 전년보다 97.4%나 늘었다. 특히 유튜브 등 방송 플랫폼 업체 20곳을 조사한 결과 12곳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됐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융 당국이 유튜브 등을 활용하는 유사 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 플랫폼이 크게 활성화됨에 따라 주식 방송 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위반 사례별 비율을 살펴보면 ‘보고 의무 위반(47건)’이 39.2%로 가장 높았다. ‘미등록 투자자문(38건·31.7%)’ ‘미등록 투자 일임(28건·23.5%)’ ‘무인가 투자 중개(4건·3.3%)’가 그다음이었다.
특히 미등록 투자 일임 건수는 전년(4건)보다 600%나 늘어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증권사 오픈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오픈 API)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대여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인터넷·간행물·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투자 조언을 하는 것만 가능하다.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매매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배포한다면 당국의 허가 없이 고객의 자산을 직접 관리해주는 셈이 돼 불법이다. 고객 자산 관리는 투자 일임업 허가를 받은 금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등록 투자자문업 건수도 2020년(18건)보다 111% 증가했다. 텔레그램이나 자체 개발 앱을 통해 ‘1 대 1’ 투자자문을 해주는 것이 그 예다. 1 대 1 자문은 당국에 등록한 투자자문업자만 영위할 수 있다. 이외에 보고 의무 위반은 전년보다 95.8% 증가했으며 무인가 투자 중개도 33.3% 늘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만 금융 투자 상품의 투자 판단 및 가치에 대한 조언이 가능하며 1 대 1 투자자문이나 자동 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는 불법”이라며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사 투자자문업 시장의 진입 및 영업 행위 규제 강화 등 감독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