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저소득층·신혼부부 주거안정"…서울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3000가구 공급

서울시청 / 연합뉴스서울시청 / 연합뉴스




서울시가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총 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신청하면 SH가 전세가능여부를 검토한 뒤 계약자로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만 2213가구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3000가구 중 27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에게, 3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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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경우 SH가 가구당 1억 2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낸다. 저소득층 중 희망자에 한해서는 월세 보증금의 98%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전월세보증금이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하면 된다.

입주자 공고일인 올해 2월28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기존주택 전시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 등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유형별로 1·2·3순위의 세부 자격요건이 각각 다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 85㎡ 이하 규모(1인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3억 원 이내(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 3750만 원 이내,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 원 이내)인 주택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저소득층 1순위와 신혼부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저소득층 2순위는 17일부터 18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전후 SH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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