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인권위, 北선원 강제북송 진정 각하는 부적절"

평양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김정일 동상. 연합뉴스평양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김정일 동상. 연합뉴스




정부의 2019년 북한 선원 2명의 강제 북송이 적절했는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 결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의견표명 사건 각하결정을 취소하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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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인권위가 진정을 각하하고 본안 판단을 할 여지를 차단함으로써 적법하게 신청된 진정을 임의로 가려서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는 재량이 관련법에 의해 부여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가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조사의 어려움’이나 ‘판단의 곤란함’ 등을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19년 11월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정부 합동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인 이들은 조업 중이던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한다. 이에 한변은 인권위에 사건 조사와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해 “실체를 파악해 인권침해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비사법적 구제기관인 위원회 조사 권한의 한계상 정보 접근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정을 각하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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