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30대男…이틀 만에 자수

부착만료 한 달 앞두고 전자발찌 훼손

법무부, 가족 설득해 자수 이끌어내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한 30대 남성 A씨가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법무부는 10일 A씨가 이날 오후 3시30분쯤 서울 서초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관할 구역인 경기도 안양으로 이동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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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8일 오후 9시40분쯤 서울 반포동 논현역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한 뒤 2017년 4월부터 5년 동안 안양보호관찰소에서 관리감독을 받아왔다. A씨는 부착 만료까지 한 달 정도 기간 만을 남았지만 돌연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사건 발생 직후 수도권 소재 10여 개 신속수사팀을 동원해 A씨를 추적하고 경찰에도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공조수사를 진행했다. 경찰과 정보공유를 하며 수사망을 좁혀가던 법무부는 A씨의 가족을 설득해 A씨의 자수를 이끌어냈다.

법무부는 "지난해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 신속수사팀 13개를 설치해 (전자발찌) 훼손사건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며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시에도 엄정히 대응해 4개월간 32건을 구속송치하는 등 재범방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를 더욱 엄정히 관리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수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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