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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 격리' 부담 사라져 해외여행 기대감 커진다

{21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내달엔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1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에서 면제된다. 지난해 12월 3일 오미크론 발생으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의무화된 지 108일 만이다. 7일간의 격리 부담이 사라지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들은 기존 7일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2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자도 3차 접종자로 간주한다. 인정되는 백신은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얀센·노바백스·시노팜(베이징)·시노백·코비쉴드·코백신·코보백스 등 10종이다.




다만 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12세 미만 소아와 의학적 사유로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만 6세 미만의 경우에는 부모 보호가 필요한 최소 연령으로 판단해 동반 입국한 보호자가 모두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 한해 격리 면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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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력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서 확인한다. 국내에서 접종했다면 접종력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4월부터는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는 자차, 방역택시, KTX 전용 칸 등의 방역 교통망을 이용해야 했지만 방역 당국은 지방자치단체 부담 증가에 따라 방역 교통망 운영을 중단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국내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의 비중이 극히 낮아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가 국내 유행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해외여행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자가격리 면제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이 모(35) 씨는 “지난해 결혼해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는데 올해는 해외로 장기 여행을 갈 수 있게 됐다”며 “격리 부담이 없는 영미권이나 유럽·태국 등으로 다녀오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2년 전부터 유럽 여행을 계획해왔던 신 모(28) 씨는 “드디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됐다”면서도 “국내에 들어오기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없어지면 해외여행 부담이 더 줄어들 것 같다”고 했다.


왕해나 기자·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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