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위험물품 무허가 운송… 제주항공 27일간 운항정지

항공일지 기록 누락한 에어로케이도 6일 정지

서울경제DB서울경제DB




리튬배터리 등 위험 물품을 허가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089590)의 인천~홍콩 노선 운항이 20일간 정지된다. 항공일지 기록을 누락한 에어로케이도 청주~제주 노선 운항을 6일간 정지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에 총 27일간 운항을 정지하도록 하는 행정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2018년 1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인천~홍콩 노선에서 위험물인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20차례 운송해 20일 간 해당 노선의 운항 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서 제주항공은 9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가 재심의에서 과징금을 12억원으로 낮췄지만, 이마저도 불복해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국토부는 운항 정지 처분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과징금이 아닌 운항 정지 처분이 내려졌어야 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같이 처분했다.

관련기사



제주항공은 자사 항공기가 2019년 2월 28일 중국 청도공항 활주로에 착륙 후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평면 급격 마모에 의한 파열이 발생한 건과 관련해서도 인천~청도 노선 운항 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운항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에어로케이는 엔진 결함과 정비 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의 청주~제주 노선 운항 정지 6일을, 해당 기록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 5명과 조종사 4명에게 자격증명 효력 정지 15일을 처분했다. 에어프레미아 정비사 1명은 올해 1월 베트남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기에서 기내 흡연이 적발돼 자격 증명 효력 60일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항공사와 항공종사자에 통보한 뒤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는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제주항공의 운항 정지 개시 시점을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제주항공의 인천~홍콩 및 인천~청도 노선은 코로나19 사태로 운항이 중지된 상태다.

국토부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와 항공기 정비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