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거래정지 위기 벗어난 셀트리온 3사

증선위, 개발비 과대계상 여부 등 포함

특수관계자와 재고 교환 거래 문제 판단

담당 임원 해임 권고…檢 통보 않기로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받아온 셀트리온 3사가 거래 정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담당 임원의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결정했으나 임직원에 대한 검찰 통보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의 회계 처리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2017~2020년 셀트리온이 개발비를 과대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물류비 절감 목적 등으로 사용한 재고자산의 경우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개발비로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다”며 “특수관계자와의 재고 교환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셀트리온이 2016년 종속기업의 외부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 130억 원어치를 평가손실로 잡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09~2017년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낮은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것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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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 사후 정산 관련 매출·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한 것, 자회사 매출·매출원가 회계 처리에서 오류가 발생한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 통보는 하지 않기로 하면서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거래 정지)은 아니라고 증선위는 덧붙였다.

삼일·삼정·한영·안진·삼영·리안회계법인 등 셀트리온그룹의 회계 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들에 대해서는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셀트리온그룹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는 추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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