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토커 30대男, 구치소 가서도 "결혼하자" 4차례 편지

스토커 A씨, 과거 피해자 살해 협박하기도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없음/연합뉴스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없음/연합뉴스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30대 남성이 구치소에서도 피해 여성에 수차례 편지를 보냈다가 경찰에 추가 입건됐다.



1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손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편지에는 “애 낳고 행복하게 살자”, “결혼하자”, “합의서를 부탁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구치소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적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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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외출하지 못하도록 신발과 옷을 버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연락처를 차단했다. 또 연락이 닿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처음 신고를 했다. 당시 관할 지구대에서 신고를 접수하는 약 2시간 동안에도 A씨는 “한 시간 안에 안 오면 죽여 버린다”며 피해자에게 130통 넘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달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자필 편지를 보낸 것이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서면 경고를 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하는 잠정조치 1~3호를 부과했으나, 편지는 계속됐고 피해자는 지난 10일 또 한 번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 중이다.

김지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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