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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상위 1% 자산관리?'… 과장광고 AI자문사 에임에 중징계

에임, 과태료 3억원·임원 1명 직무정지 3개월

전자금융거래 미흡 엔에치엔페이코 과태료


금융감독원이 국내 3대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중 하나인 에임에 대해 과장 광고를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에임을 검사해 기관경고 및 과태료 3억원 등을 부과했다.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투자자 유의 문구를 누락하고, 이익 보장 상품이 아님에도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에서다.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금융투자사 또는 금융투자상품과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수익에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허위 과장 광고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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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탁 중인 투자금 일부를 환전이익취득목적으로 자사 명의의 은행 외화계좌로 이체 환전한 후 투자자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사실도 적발됐다.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에임은 내부 통제 규정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경영 유의도 2건 받았다.

한편 전자상거래 업체인 엔에치엔페이코는 전자금융거래 미흡으로 과태료 2720만원, 임직원 2명 주의를 받았다. 엔에치엔페이코는 내부 업무용 시스템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망 분리 이행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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