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노동청 9분 거리…건설노동자, 또 사고로 목숨잃어

13일 종로 GTX 현장서 30대 근로자 사망

업종·기업 규모 구분없이 잇단 중대법 사고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간이 시설물을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간이 시설물을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30대 건설노동자가 일하던 현장에서 또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번에는 산업재해를 감독하는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과 불과 차로 9분거리다.



13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 종로구 당주동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5공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0대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전선을 지상에서 지하로 내리는 작업 도중 고정됐던 전선드럼이 이 근로자에게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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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사고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사고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법을 위반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법 적용 사고는 이날 사고까지 18건으로 늘었다. 그동안 사고 빈도가 높았던 건설업뿐만 아니라 채석업, 직업성 질병 등 다양한 업종과 유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중소기업에 비해 안전관리능력이 나은 대기업, 안전감독인력이 다른 지청에 비해 적은 강원도에서도 두 건 이상 사고가 터졌다.

이날 사고 현장은 서울 도심 한복판으로 서울고용노동청과 차로 9분 거리에 불과하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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