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오는 6월 납기분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를 반영해 추가 감면 시행을 위한 수도 조례 개정 절차를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결정했다.
조례 개정으로 올해 1월 납기부터 6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감면한다. 현재 8개 수도사업소에서 신청 접수 중이며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올해 1월부터 6월 납기까지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받는다. 감면 기간에 해당하나 이미 납부한 요금에 대해서는 신청 이후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해 감면한다. 지난해 감면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적인 절차없이 자동으로 감면한다. 다만 점포 폐업 등 변동사항이 발생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평균 300톤 이하 사용 수전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감면한다. 월 300톤을 초과해 사용하더라도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 달에 100t을 사용하는 일반용의 경우 6개월간 34만5000원을, 1000t을 사용하는 욕탕용은 132만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난해 280억원 요금 감면에 이어 약 28만 2000여개 수도계량)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 330억 원의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