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늘부터 동네병원 신속검사 양성도 확진…가족 확진돼도 등교

5∼11세 백신접종.. 24일부터 사전예약

서울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부터 한 달간 동네 병원, 의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왔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된다. 병원에서 응급 입원·수술에 앞서 실시하는 응급용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양성 판정 시 추가 검사 없이 확진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양성자는 곧바로 자가격리하고 재택치료를 받아야 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만 명 넘게 나오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보다 조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확진자의 동선을 줄여 추가 전파 가능성도 더 낮추려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앞으로 한 달간 병·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상 양성자도 PCR 검사 양성자와 동일하게 관리된다. 이에 따라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 총 7732곳(12일 기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되면 보건소의 격리 통지 전달 전이라도 바로 격리에 들어가게 된다.

60대 이상이라면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만으로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40·50대 고위험군 및 면역저하자는 먹는치료제 처방을 위해서는 기존처럼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개인이 집이나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사자가 직접 하는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는 확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또 이날부터는 같이 사는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됐더라도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에 갈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동거인 관리기준을 변경해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해 백신 접종력에 관계없이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모두 수동감시 대상으로 정했으나 학교의 경우 개학 직후 방역 상황을 고려해 이날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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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에는 동거인 확진 시 접종 완료자의 경우 수동감시자로 등교가 가능했지만, 미접종자는 7일간 등교가 중지됐다. 수동감시는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면서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애쓰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PCR 검사와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이 권고된다.

5~11세 코로나19 백신. 사진제공=한국화이자제약5~11세 코로나19 백신. 사진제공=한국화이자제약


정부는 또 오미크론 변이가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소아 확진자가 늘어나자 5∼11세 연령층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달말부터 시행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5세부터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전국 1200여 곳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3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사전예약은 이달 24일부터, 접종은 3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아 대상 접종을 위해 지난달 23일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0.1㎎/mL(5∼11세용)'의 국내 사용을 허가한 바 있다.

아울러 질병청은 이날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 코로나19 백신인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과 급성심근염의 인과성 평가 결과도 공개한다. 질병청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가 이달 4일 급성심근염의 경우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할 만한 통계적 근거가 확인됐다고 밝히자, 이 의견에 대해 검토를 진행해 왔다.

질병청은 앞서 인과성 인정 기준이 확대될 경우 기존 이상반응 신고 사례에 대해서도 새 기준을 소급 적용하고, 앞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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