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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또 인재…시공법 무단 변경에 감리 소홀

국토부 사조위,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바닥 시공방법·지지방식 임의 변경으로 건물 하중 키워

가설지지대 조기 철거로 붕괴 유발…콘크리트 강도 미달

현장 감리자 역할 미흡도 원인…사고 위험 확인 못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광주 서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는 고층 바닥 시공 방법과 지지방식의 무단 변경에 따른 건물 하중 증가로 인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붕괴 위험을 사전에 확인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1월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사조위는 건축구조와 건축시공,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시공업체는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39층 바닥 시공 방법과 지지방식을 임의 변경하면서 해당 사고 위험을 키웠다. 바닥 시공은 일반 슬래브가 아닌 데크 슬래브로, 지지방식은 가설지지대(동바리)에서 콘크리트 가벽 설치로 변경됐다. 최상층인 39층과 38층 사이 PIT층(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 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하면서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 하중이 설계보다 2.24배 증가(10.84→24.28kN/m2)했고 중앙부로 집중됐다.



반면 PIT층 하부 동바리는 조기 철거돼 해당 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면서 1차 붕괴를 유발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시공 중인 고층 건물의 경우 최소 3개 층에 동바리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건물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연속 붕괴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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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건축물의 콘크리트 강도도 약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15개 층 중 15개 층의 시험체가 설계기준 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했다. 이는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해 건축물 안전성 저하를 초래했다.

현장 감리자의 역할도 미흡했다. 감리자는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았고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사조위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이행 강화 △감리 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강화 △하도급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설계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 시 관련 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리자에게 발주자와 시공사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확보하고 레미콘의 품질관리 개선을 위해 품질관리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면계약 등 비합법적 하도급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김규용 사조위원장은 “조사 결과가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뿐 아니라 향후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 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7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39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뤄지던 중 16개 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됐다. 이로 인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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