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HDC현대산업개발(현산)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경찰이 관계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은 14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현산 관계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 영장 신청 대상자는 붕괴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현장소장, 건축·품질 관련 담당자 등 현산 측 안전관리 책임자들이다. 한편 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에 대해 경찰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산 관계자들은 하부층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거나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최상층 시공 방법을 변경하며 수십 t에 달하는 지지대를 추가 설치하면서도 안전성 검토 등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수사 당국은 보고 있다. 경찰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조사 의견서, 자문 전문가의 분석 보고서 등을 근거로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을 ‘하부층 동바리 미설치, 콘크리트 지지대(역보) 무단 설치’ 등으로 지목했다.
관련자들은 동바리 미설치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있다”고 일부 인정했으나 공법 변경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밖에도 사고 현장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기준에 미달했고 부실 양생의 정황도 구체적으로 발견돼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해 현산 입건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를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며 "현산 관계자 신병 처리 후 감리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11일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붕괴 사고를 야기한 책임으로 총 19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 당국은 현산 관계자 외에도 하청업체 관계자와 감리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신병 처리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