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업

“中, 텐센트에 ‘돈세탁’ 혐의로 거액 벌금 부과 방침”

마윈(오른쪽) 알리바바 창업주와 마화텅 텐센트 창업주.마윈(오른쪽) 알리바바 창업주와 마화텅 텐센트 창업주.




중국 당국이 자국 빅테크인 텐센트에 ‘돈세탁’ 혐의를 적용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 시간)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인민은행이 텐센트의 송금 서비스인 ‘위챗페이’가 도박 등 불법 목적으로 자금 이체를 허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당국은 텐센트가 위챗페이 거래자 가운데 사용자와 가맹점을 식별하도록 한 다른 규정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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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은 지난해 말 진행된 정기 검사에서 이 같은 위반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최종 심의에 따라 벌금 규모는 수억 위안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방침은 자국 빅테크에 대한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홍색규제’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4월 현지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80억위안(약 3조49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매겼다. 이는 중국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내린 벌금 처분 가운데 가장 큰 액수이며, 알리바바 매출의 4%에 해당하는 거액이었다.

또 중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해 11월 ‘경쟁 제한적’인 인수·합병(M&A)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 43건을 적발해 건당 50만위안(약 1억원)의 벌금을 매기기도 빅테크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이어갔다. 당시 적발된 사례를 기업별로 보면 텐센트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알리바바 11건, 징둥 3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텐센트가 돈세탁 혐의로 벌금이 확정된다면 중국의 빅테크 규제가 자금 세탁 분야로 확대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적으로 성장한 빅테크를 중국 당국의 감시 범위 내에 두기 위해 규제의 강도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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